안녕하세요.
화명동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성범죄 중 하나가 불법촬영인데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 2020년 5월 19일자로 해당 범죄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실형 (및 카촬죄 벌금)의 수위가 전보다 훨씬 강화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 사무실에 카촬죄에 대해 많이들 질문하시는 부분이 바로 불법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카촬죄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카촬죄란 쉽게 잘하자면 카메라와 같은 촬영도구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실형을 사는 빈도가 훨씬 높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카촬죄로 범죄행위가 성립하려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건과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촬영’에 대해서는 저장 여부보다는 촬영을 시도했는지를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촬영을 하였지만 저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장되지 않은 라이브 중계와 같은 촬영 역시 카촬죄가 성립됩니다.
카촬죄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기에 혐의를 벗기 어려운 범죄 유형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아 감형되기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특히 카촬죄의 성립요건 중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조건은 충족하는데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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