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사랑] 유부남 유부녀와 교제를 하다가 발각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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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사랑] 유부남 유부녀와 교제를 하다가 발각되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

실제 소송사례를 참고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시작된 이혼소송과 상간남소송>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유부남)을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와는 이혼소송을 따로 진행합니다.

어느날 누군가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습니다.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보니 외도를 하는 것 같다는 의심히 강하게 들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미행하면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내연남과 단둘이 여행을 다니면서(남편에게는 회사 출장을 핑계로...)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남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요구하는 위자료 4천만 원은 너무 과하다며 감액을 요청합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니 이혼소송이 끝나면 상간남소송의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화해권고결정>

상간남(피고)는 원고(남편)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왔고,

양측은 이의하지 않으면서 확정됩니다.

상간남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소송은 마무리되었고,

이 소송으로 아내의 불륜이 인정되었기에, 이혼소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소송에서 상간남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으니, 아내는 자신의 위자료 책임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할지, 판결에 앞서 부부는 조정에서 합의를 할지

결과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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