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만남 모임에서 알게 된 유부녀와의 불륜이 발각된 이유
온라인 만남 모임에서 알게 된 유부녀와의 불륜이 발각된 이유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온라인 만남 모임에서 알게 된 유부녀와의 불륜이 발각된 이유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천만원

대****

1. 시작

의뢰인(피고, 유부남)은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면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립니다.

원고 아내는 'XX 만남 XX 인연' 이라는 온라인 모임에 가입해서, 프로필을 올렸다가, 이를 본 피고가 연락을 하면서 가까워졌고 내연관계로 발전합니다.

원고는 아내가 외도를 의심케하는 행동을 하기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내를 미행합니다.

아내는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해놓고서는 어느 주차장에서 상간남을 만나 주차를 한 후 상간남의 차에 올라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원고는 아내를 추궁하였고, 아내는 상간남과 3개월 정도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자백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다만, 원고 아내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 후회스럽지만 자신도 처자식이 있는 몸이라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불륜 사실이 주변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큰 죗값을 치루고 있는 피고의 상황을 고려하시어 조금이라도 노여움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결과(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나왔고, 양측은 받아들이면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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