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
[이혼소송]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이혼소송]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 

최한겨레 변호사

이혼성립

수****

1. 시작

의뢰인(원고, 남편, 외국인)은 아내(한국인)의 외도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아내는 자신의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유책사유>

자녀에 대한 무관심,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 -> 잦은 부부싸움, 반복되는 갈등 -> 별거 ->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으니 이혼해야한다.

2. 최한겨레변호사의 조력

아내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남편은 "최한겨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소장을 제출합니다.

아내와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0,100,000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부의 의견을 동일합니다.(아내가 가져가는 걸로)

아내의 부정행위의 증거로 가정용 CCTV를 설치해서 거기에 녹음된 아내의 목소리(상간남과의 통화)를 확보합니다.

이후 아내와 상간남이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확보합니다.

부부는 재산분할로 다투나 서로의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3. 결과

재판부는 이혼을 성립하면서, 외도를 저지른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인정사실 및 갈등의 경위와 정도, 원고 부부의 이혼 의사가 합치하고 있는 점, 별거중인점, 혼인관계는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에게 별거와 이혼을 요구한 아내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민법 제840조, 제1,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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