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발생한 공무원 남편의 외도 그리고 위자료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발생한 공무원 남편의 외도 그리고 위자료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발생한 공무원 남편의 외도 그리고 위자료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수****

1. 시작

의뢰인(피고)는 유부남과 교제했다는 유부남의 아내(원고)로부터 위자료 3,0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 남편은 다른 지방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서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는데, 주말에도 꼬박꼬박 본가에 오기로 약속한 남편이 어느날부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더니 오지 않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던 아내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짐작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불륜을 입증할 증거들이 발겨되었고, 남편을 추궁한 끝에 불륜을 자백받아 냅니다.

알고보니 남편의 내연녀는 남편의 연수원 동기, 직장 동료!

남편의 내연녀를 직접 대면한 원고는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으나, 남편과 내연녀의 만남은 계속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원고 남편과 잘못된 만남으로 원고에게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고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한 사실이 없고, 부정행위를 이제는 그만두자고 먼저 요구했지만,

원고 남편의 끊임없는 집착과 구애로 만남을 유지해왔던 점, 원고 남편은 이혼하고 올테니 기달려달라는 말을 한 점, 현재 원고 남편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 점 고려해 위자료 산정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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