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는 유부녀와 교제했다가 발각되었고,
원고(유부녀의 남편)는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는 아내와 상간남(피고)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애정표현)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아내는 의뢰인이 해외유학시절에 만났고, 가깝게 지냈으나 내연관계는 아니며,
남편인 원고가 가깝게 연락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애정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합니다.
재판에서 원고는 원고 아내와 피고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부인합니다.
원고가 불륜으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부정행위'에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87므5, 6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후 원고 아내에게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위자료 1천만 원의 50%인 5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합니다.
구상금 소송을 당한 원고 아내는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너그러운 판사님의 아량으로 판결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합니다.
<구상금 판결문>
내연남(상간소송 피고)이 내연녀(상간소송 원고 아내)에게 청구한 구상금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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