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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로 남편을 형사고소 할경우 꼭 이혼을 해야하나요

사문서위조로 남편을 형사고소 할경우 꼭 이혼을 해야하나요 남편이 제 명의의 전세를 인감도장도 몰래 가져다 사용하여 전세 집을 퇴고 하고 제 통정에 입금된 전세금을 모두 인출하여 돈을 빼갔습니다 남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돈만 찾고 이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남편을 고소하고 처벌받도록 하면 되려 남편쪽에서 이혼 소송 할수 있고 이혼을 염두 해야하는지 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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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경우 부부라 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기죄나 절도죄의 경우에는 부부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 만일 남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우선 해당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하시는게 좋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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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함에 있어 이혼소송이 꼭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남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시게 되면 남편이 질문자님에게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남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실제로 처벌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남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하시거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4.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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