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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외도증거 부족하다면 변호사 도움으로 

류현정 변호사



많은 부부가 혼인 기간에 배우자와 많이 다투기도 합니다. 사소한 오해나 가벼운 문제라면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 그 문제가 외도라면 어떨까요? 배우자의 정조의무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받은 심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과 관계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외도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상간녀 위자료를 충분히 받고 싶다면, 사전에 상간소송 외도증거 확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간소송 성관계 증거 없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자료가 없는데 상간녀 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할지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우선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성립하는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과거 간통죄가 적용될 때는 형법에 따라 직접적인 성관계 혹은 성행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책임을 물었는데요.

간통죄 폐지 이후로 민법에 따라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 더욱 광범위한 개념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로서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관계를 넘어 부부로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명백하게 불륜으로 볼 만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연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외도증거를 마련하도록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외도 증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들을 상간소송에서 외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통해 전후 사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지, 카카오톡이나 각종 SNS의 DM 메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에 저장된 다정하게 찍은 사진,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데이트하면서 서로 나눈 이야기, 평소 주고받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 같은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블랙박스의 영상을 통해 모텔이나 숙박업소 등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흥신소를 고용하거나, 위치추적의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이는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자칫 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소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외도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간녀 위자료 산정 기준

상간소송의 목적은 불법행위로 인해 내가 입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많은 금액의 상간녀 위자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륜을 저지른 기간이나 횟수, 수위 등에 관하여 철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전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고,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었다고 주장한다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이 연인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해도 부정행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적인 행위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포옹하거나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모두 증거로 인정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연인 사이에 나눌 법한 대화, 행동 등을 이어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제기하기 전 주의할 점 파악해야

하지만 위와 같은 증거확보 과정에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상간자가 자신이 만난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내용에 아내와 잠이 들었다고 말하였거나, 빨리 이혼하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또한 처음 만나게 된 곳이 회사, 가족, 지인 등의 모임이라면 당연히 기혼이라는 점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른 사이가 아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부부 사이가 매우 좋았고 결혼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거나, 별거 중이었는데 상간소송을 제기한다면 사실상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간소송 전 합의를 원한다면

상간소송은 다른 사건들보다도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해도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판까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충분한 상간녀 위자료와 협상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백한 외도사실의 입증과 더불어,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합의의 내용을 위반하고 연락하거나 만나면 어떠한 제재에 들어갈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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