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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소송중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경우 대처 방법

아이는4살여아이고 현재 아빠가 양육중입니다. 사실혼 관계중 아이50일때쯤 헤어졌습니다. 최근 관계자로부터 아빠에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아이를 양육중 징역5개월과 집행유에2년을 받은게 2번이고 현재는 집행유에기간이며 소송에 패하여 3억을 가집행당한상태입니다. 또 본인이 아는거는 국세와 온갖세금체납이 수천만원에 지금거주중인곳도 아이를 이용한 한부모가정엘에이치대출이고 아파트관리비조차 수차례 연체하여 독촉장이 오는듯 경제적능력이 없습니다. 또 친인척이나 도와줄 2차양육자도 전혀 없습니다. 수차례 아이를 데려오고 싶지만 아빠가 완강히 거부했고 저또한 아빠로부터 경제적피해로 도망나오듯 헤어진거라 쉽지않았습니다. 더이상 이런 아빠밑에 아이를 둘수없어 소송을 하려고하나 아빠가 소 시작과 동시에 아이를 데리고 숨어버릴꺼같습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또 소에 패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도망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올수 있을지 또 데려오고 나서도 아빠가 막무가내로 찾아오는걸 막고싶습니다. 아이에대한 정신적 집착이 병적입니다. 제가 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아 위의 문제들로부터 보장이 될까요? 저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친정부모님도 계시며 고정적인 수입도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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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녀의 친부가 양육자로 지정된 상황에서 자녀들을 강제로 데리고 온다면 약취죄로 처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친부가 형사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인 점,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점, 보조양육자가 전무한 점 등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내용을 주로 하여 양육자 변경 및 면접교섭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사전처분(면접교섭)'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친부가 학대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조치'로 자녀를 친부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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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중이셨다면 혼인신고를 하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친자확인을 하여야 할 것 같아요. 따라서 원하시는 것처럼 소송과 동시에 자녀를 데리고 오는 등의 행동을 하시긴 어려워 보입니다.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만일 아빠가 아이와 함께 사라진다면 방법이 요원할 것이나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신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자확인과 동시에 친권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바로 사전처분으로 임시친권 및 양육자신청을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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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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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아이를 데리고 도망간다면 이는 약취유인죄가 성립하고 매우 엄하게 처벌받는 중죄입니다. 2. 또한 소 시작과 동시에 아이를 데리고 숨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소송 시작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등으로 이러한 내용을 고지한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 대로라면 양육권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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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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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빠가 형사처벌을 여러차례 받았고, 또 양육보조자도 없는 상황임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소송을 해 보세요 2.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현재의 양육상태 , 양육환경조사를 할 것입니다 아빠가 위와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 지 아니면 위와같은 문제 등등으로 자녀의 양육상태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지를 법원에서 직접 아빠와 자녀가 사는 곳으로 나가서 확인을 할 것이고, 아빠와의 면담은 물론 자녀가 4 세 정도 되었으니 자녀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런 저런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3.이렇게 법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애아빠가 잠수를 탈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수타게 되면 애아빠가 소송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무작정 대책없이 잠수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로지 자녀의 안전과 복지 이것만을 생각하시고 소송을 진행해 보세요. 4.그리고 애아빠가 혹시라도 딸을 방치하거나 학대하거한 한 정황은 없는 지 살펴보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자녀를위해서라도 얼른 아동학대신고를 하시고, 딸과아빠와 서로 분리조치 되게 해 보세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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