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은 아이의 엄마 입장인데, 남편과 이혼 소송 중 아이들 데려왔다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편이 임시양육자 또는 주양육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상담자분이 아이를 임의대로 강제로 데려간 경우라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9도16421 판결)입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