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란 제3자의 명의를 빌렸지만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간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상속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냐 증여냐에 따라 상속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처리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피상속인 사망 후 일부 부동산이 타인에게 명의신탁된 의심이 든다면 상속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해당 재산이 사전증여인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를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편입되어 상속인은 명의신탁 재산을 포함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어 명의수탁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유리합니다.
명의신탁을 주장 입증하려는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앞서 먼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재산의 매수자금 출처등을 확인해보면 되는데요, 만일 자산 형성에 들어간 자금이 대부분 피상속인의 것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 재산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부모 자식간에 부동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명의신탁임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해당 재산은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후 특정 상속인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은 사전증여에 해당되어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이미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에 다른 형제가 들어와 살고 있다면
특정 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에 다른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사안이 좀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거주하면서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퇴거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추가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거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비켜주지 않을 경우 뚜렷한 방법이 없으므로 애초에 무단 거주 자체를 차단하거나 상속협의과정에서 절충안을 제시해 타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방법과 절차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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