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변호사] 공무원 경징계 그리고 주의,경고 처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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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변호사] 공무원 경징계 그리고 주의,경고 처분 차이는?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원징계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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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

그중에서도 주의, 경고, 불문경고는

가벼운 경고성 조치에 해당되는데요.

​

위 세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징계는

어떤것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등이 있습니다.

​

감봉은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일정 비율을 삭감하는 처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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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은 경징계이지만,

징계 기록이 남고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책은 가장 가벼운 형태의 징계로,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문서로

✅경고를 주고 시정을 요구하는 처분✅인데요.

​

견책은 기록이 남지 않거나 짧은 기간 동안만 남아,

주로 교정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경미한 처분으로는

주의,경고,불문경고 등이 있는데요.

​

세가지 모두 성격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

💠주의처분💠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문제를 인식시키기 위한 경우

사용됩니다.

​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해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립니다.

​

💠경고💠는 구두보다는 문서화된 조치이며,

이후에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성격이 강한 조치로 이용되는데요.

​

​

비교적 가벼운 비위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로

공식적인 징계 기록으로 남지 않아 행정적인 불이익은 적으나

인사관리에서 불이익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경고,주의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닌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문경고는 학교자체에서 내리는 경고,주의와는달리

징계위원회에서 내리는 처분입니다.

​

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경고성 기록으로 남아

그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데요.

​

위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경고,주의와 달리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

​

경징계는 중징계보다는 가벼운 징계일지라도,

감봉이나 견책 같은 경징계도 교원의 명예와

인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특히, 경징계는 기록으로 남아

교원의 승진과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교원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시어

본 자리로 돌아가실수 있게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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