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변호사] 공무원 경징계 그리고 주의,경고 처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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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변호사] 공무원 경징계 그리고 주의,경고 처분 차이는?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원징계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의, 경고, 불문경고는

가벼운 경고성 조치에 해당되는데요.

위 세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징계는

어떤것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등이 있습니다.

감봉은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일정 비율을 삭감하는 처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처분✅입니다.

감봉은 경징계이지만,

징계 기록이 남고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형태의 징계로,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문서로

✅경고를 주고 시정을 요구하는 처분✅인데요.

견책은 기록이 남지 않거나 짧은 기간 동안만 남아,

주로 교정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경미한 처분으로는

주의,경고,불문경고 등이 있는데요.

세가지 모두 성격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의처분💠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문제를 인식시키기 위한 경우

사용됩니다.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해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립니다.

💠경고💠는 구두보다는 문서화된 조치이며,

이후에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성격이 강한 조치로 이용되는데요.

비교적 가벼운 비위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로

공식적인 징계 기록으로 남지 않아 행정적인 불이익은 적으나

인사관리에서 불이익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주의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닌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문경고는 학교자체에서 내리는 경고,주의와는달리

징계위원회에서 내리는 처분입니다.

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경고성 기록으로 남아

그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데요.

위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경고,주의와 달리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경징계는 중징계보다는 가벼운 징계일지라도,

감봉이나 견책 같은 경징계도 교원의 명예와

인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징계는 기록으로 남아

교원의 승진과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교원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시어

본 자리로 돌아가실수 있게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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