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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한 A,B 친구와 함께 교실 앞에서 그친구들이 진술서를 쓰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도중 A학생이 억울한 마음에 바로 옆반인 피해자 학생반으로 가서 “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B학생이 바로 가서 말리며 데리고 나왔고 다시 원래 있던 교실 앞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희 아이는 원래 있던 자리에 그냥 서있다가 돌아온 A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반에 있지도 않았고 그 교실안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밖으로 나와 옆반 교실 앞에 모여있는 A,B 학생과 저희 아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친구가 피해자 학생에게 이런일이 있었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만 듣고 피해자 어머니가 2차 가해자로 저희 아이를 신고했고 저희아이는 그냥 말리기만 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같이 있었다는거 자체가 위협을 가하는데 동조한거 아니냐며 그 당시 상황을 맘대로 해석하네요. 저희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까봐 말린거 밖에 없고 심지어 함께 가서 말린것도 아니고 그냥 자리에 있었는데 신고를 당하고 나니 너무 억울해서 새벽까지 잠 못자고 울고 저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엮어서 저희 아이를 신고하는건 무고죄 아닌가요? 친구간에 오해가 있으면 먼저 이야기라도 나눠보던지 제대로 알아보고 신고를 하더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말렸다는거 뻔히 알면서도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