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대리인으로 1호(서면사과
선도조치만 받은 승소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해
총 10가지 사안(언어폭력, 괴롭힘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한 행동 중 일정부분은
피해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것이였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가 된 의뢰인은 고2학생으로 성적이 매우 우수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4호 선도조치 이상으로 의결되어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처분을 받는다면
내년 대학 수시전형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가해학생)의 주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은 저와 1:1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준비를 하였고
심의위원회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학폭위 개최전 신고된 사안별 사실관계를
증거자료와 함께 반박한 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의 발생은
당연히 예상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일정부분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어
학교폭력에 해당되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만을 선도조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입을 앞두고 있는 상위권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선도조치가
대입전형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억울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도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를 하고 원치 않은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학은 자녀의 교육환경에 변화를 주고
부당한 신고에 자신이 제대로 대응도 해보지 못하고
피해버렸다는 상실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당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문 한아름 변호사가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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