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조사 전 유의사항❗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조사 전 유의사항❗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조사 전 유의사항❗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

학교폭력 사건 관련하여

처음겪는 학부모님들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게 좋은지

전담조사관 조사 때 진술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을 오시는데요.

​

전담조사관 조사 전 꼭 기억해야할 사항들

몇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허위진술로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무고죄를 찾아보신 분들이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

학교폭력 무고죄를 입증시키고자 한다면

1️⃣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2️⃣상대를 처벌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실 겁니다.

​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신고를 당한사람이

이를 입증하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

그렇다고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놔둘순 없는 법이죠.

​

위와 같은 상황으로

상대방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 경우

녹취는 정말 필수이며

​

입증시킬수 있는 것은 어떤것인지

학폭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

상담을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증거자료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

상담 때 변호사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부모님의 설명을 들을수 있지만

​

심의위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설명을 모두 경청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서류들로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당일에 결정을합니다.

​

그렇기에

심의 전 의견서를 통해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Q.그렇다면 모든 증거자료는 심의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

A.우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교육청 심의에 올라가기 전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관이 보고

조사서를 작성하는데요.

​

이 절차에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방어책을 줄수 있기에

지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혹여나 이전에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

현재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전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가해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전일 경우

학생확인서 작성 전일 경우

사전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 결과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