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조사 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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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조사 전 유의사항❗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관련하여

처음겪는 학부모님들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게 좋은지

전담조사관 조사 때 진술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을 오시는데요.

전담조사관 조사 전 꼭 기억해야할 사항들

몇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허위진술로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무고죄를 찾아보신 분들이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무고죄를 입증시키고자 한다면

1️⃣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2️⃣상대를 처벌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신고를 당한사람이

이를 입증하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그렇다고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놔둘순 없는 법이죠.

위와 같은 상황으로

상대방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 경우

녹취는 정말 필수이며

입증시킬수 있는 것은 어떤것인지

학폭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증거자료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상담 때 변호사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부모님의 설명을 들을수 있지만

심의위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설명을 모두 경청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서류들로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당일에 결정을합니다.

그렇기에

심의 전 의견서를 통해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Q.그렇다면 모든 증거자료는 심의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A.우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교육청 심의에 올라가기 전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관이 보고

조사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절차에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방어책을 줄수 있기에

지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혹여나 이전에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현재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전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가해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전일 경우

학생확인서 작성 전일 경우

사전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 결과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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