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므로, 제33조 제4호에 해당합니다.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용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 법원은 과거 전과자 경찰공무원 임용 사건에서 임용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 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했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연령이나 지능, 동기,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기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