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경우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나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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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경우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나요?

25살 남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달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됐습니다. 마음잡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경우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나요? 혹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임용된 경우, 임용이 취소되나요? 집행유예, 기소유예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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