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겼을 때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몸싸움을 하는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대학생이 크게 다쳤을 경우
피해보상을 물론이거니와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폭행 상해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학급 체육시간 공놀이를 하다가
승부욕으로 인해
몸을 강하게 밀치는 행위
공을 빼앗기 위해 발을 걸어 넘어트리는 행위
옷을 잡아당겨 손톱으로 할퀴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몸 싸움을 하는 도중
옷을 잡고 안 놔주는 상황이 오자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명치를 팔꿈치로 때리게 되었고
고통이 심해진 피해학생은 운동장에서 배를 움켜쥐며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에게 말해서
너 더 이상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가해학생에게
윽박을 지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해학생이 곧바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중재되지 못한 채로
상해죄로 신고를 당했고
빠른 절차로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된 것이죠
" 한아름 변호사의 대응전략📌"
한아름 변호사는 사안의 내용을 파악한 뒤
다른 친구들의 진술조서 또는 입건 전 보사보고
확인을 통해
잦은 싸움이 있었지만
가해학생은 뿌리치려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상해의 고의관련해서
가해학생이 먼저 옷을 잡힌 상태에서
방향전환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치게된 점
가해학생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기에
상해에 해당하지않았다는 점
피해학생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부합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아닌
소년부에 송치결정을 하여
다시 한번 사건경위에 검토가 필요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가해학생에게 맞아서 4주의 진단서를 받은게
아니라는 점등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심리불개시결정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여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해사건에서 가장 논점이 되었고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함과
고의성을 한아름 변호사가 입증하였기에
부당한 결정을 받지 않고
심리개시결정 취소 및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도 아이도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점이 잘못 진행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의신청 할수 있는지
고의성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을 해야하는지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없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더라면
아이가 잘못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상해사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사안을 충분히 검토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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