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제목그대로 현재 같은 건물에서 영업중인 상가에서 가게앞에 스피커(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두고 음악을 크게 틉니다. 저희 가게문을 열어두면 소음이 너무 커서 문을 항상 닫아놓게 만드는데 이런경우 경범죄(인근소란죄)로 신고가능한가요? 거의 매일같이 이래서 스트레스네요.. 3종일반주거지역이고 스피커는 도로와 맞닿은 외부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 다니는 길가나 가게내에서 음악을 공개적으로 트는건 저작권침해로도 걸릴수 있다는데 맞나요? 유튜브랑 연결해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