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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소방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방공무원인데 2015년 6월에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지 이탈하여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임용은 2015년 1월에 했고요. 이번에 다른지역 소방공무원을 다시 칠까해서 보다보니 공무원 결격사유 중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나와있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중이었고 300만원 벌금이 나왔기에 결격사유인건지 알고 싶어 글 올립니다. 어디 물어볼 곳도 없네요. 도와주십쇼.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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