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은 총 37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1조에서 86조까지는 '총칙'이다. 형사사건 전반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뜻이다.
87조부터는 '각칙'이다. 실제로 어떤 것이 범죄가 되는지를 적어 놓은 것이다. 이 '각칙'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범죄, 즉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것이 '내란죄'이다.
내란죄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반란죄라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란죄는 극히 엄중히 다스려져 왔다. 인류가 모여 사는 대표적인 집단 단위가 '국가'가 된 이후(국민국가주의), 반란죄는 이 공동체를 무력으로 깨트리려는 시도로 규정되었다. 즉 내란죄는 국민국가 공동체에 반하는 행위, 나아가 국가 전체에 대한 반역 행위가 된다.
내란이라 함은 총과 칼, 대포를 이용해 일으키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내란도 가능하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법률안을 불법적으로 통과시킨다거나, 불법파업이나 태업을 선동한다거나, 불법시위를 조직, 주도한다거나 하는 것도 내란의 형태가 될 수 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다른 범죄로도 알려져 있다.
1) 우두머리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사형이 선택형으로 있다는 점에서 내란죄 수괴를 바라보는 형법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2) 중간급 가담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단순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우리나라에서 내란죄가 문제된 대표적 사건은 몇 해 전의 통합진보당 내란사건이 있다. 당시 이석기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내란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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