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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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윤영석 변호사

초유의 '대통령 출국금지' 정국이다. 출국금지는 "국민"(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하는 절차이다.

출국금지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즉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상관인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한 것이다.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라 하겠다.

출국금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6가지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주로 형벌을 받은 사람이나 재판중인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 외에 벌금등미납자, 세금등체납자, 양육비미이행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들이 출국금지 대상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기소중지자 등 일정한 경우 예외)

한편, 출국금지기간은 일단 6개월/1개월 이내의 기간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이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이 권한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즉,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1항).

출국"정지"는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출국"금지"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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