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의미로 2024년은 '탄핵의 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한창 논의중에 있다.
탄핵은 특정인을 공직에서 강제로 배제시키는 절차 및 결정을 의미한다.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하다. 국회의 소추란 헌법재판소에 특정인의 파면(탄핵)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마치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측면에서, 탄핵심판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기도 한다.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하여 갖는 막강한 권한 중 하나이다. 탄핵소추권은 국회만이 가지며, 탄핵소추대상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비롯한 각종 고위직 공무원이 망라되어 있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탄핵소추기관이지 그 대상자가 아니다.
탄핵소추는 발의(제안)과 이에 대한 심의 및 의결로 이루어진다. 탄핵소추를 발의(제안)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탄핵 대상인 경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하다.
탄핵소추를 의결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대상인 경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발의나 의결 모두 상당히 엄중한 정족수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탄핵심판절차에서는 고도의 정치적인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案)을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는 의결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만약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투표한다. 즉, 탄핵이 발의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지만, 본회의의 의결이 없다면 곧바로 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투표는 무기명투표이다. 그러므로 누가 찬성 혹은 반대에 투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며 그 대상자에 대한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특히 대통령이 탄핵심판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정치적 격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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