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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윤영석 변호사

여러 가지 의미로 2024년은 '탄핵의 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한창 논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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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특정인을 공직에서 강제로 배제시키는 절차 및 결정을 의미한다.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하다. 국회의 소추란 헌법재판소에 특정인의 파면(탄핵)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마치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측면에서, 탄핵심판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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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는 국회가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하여 갖는 막강한 권한 중 하나이다. 탄핵소추권은 국회만이 가지며, 탄핵소추대상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비롯한 각종 고위직 공무원이 망라되어 있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탄핵소추기관이지 그 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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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는 발의(제안)과 이에 대한 심의 및 의결로 이루어진다. 탄핵소추를 발의(제안)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탄핵 대상인 경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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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를 의결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대상인 경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발의나 의결 모두 상당히 엄중한 정족수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탄핵심판절차에서는 고도의 정치적인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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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案)을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는 의결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만약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투표한다. 즉, 탄핵이 발의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지만, 본회의의 의결이 없다면 곧바로 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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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무기명투표이다. 그러므로 누가 찬성 혹은 반대에 투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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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가 의결되며 그 대상자에 대한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특히 대통령이 탄핵심판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정치적 격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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