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공직자를 그의 뜻과 상관없이 공직에서 배척하는 절차이다. 탄핵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 갖는 막강한 권력통제수단 중 하나이다.
탄핵은 공직자가 공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진행될 수 있다. 즉, 탄핵은 헌법상 해석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탄핵은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탄핵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 일정 수 이상이 발의를 하고 의결을 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이 있어도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탄핵은 쉽지 않다.
국회에서의 탄핵은 발의->의결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결정적으로 작동한다.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므로 3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100명 이상이 되어야 발의가 가능하다. 의결을 할 때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300명을 재적의원이라 할 때 150명을 넘는(그러니까 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자 최고권력자이므로 탄핵을 함에 있어 더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 대통령을 너무 쉽게 탄핵할 수 있게 한다면 국가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그리고 3분의 2 이상(300명 기준으로 할 때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웬만해서는 국회의 단독 세력이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여러 정치적 수싸움과 이합집산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을 넘어 200명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비로소 대통령 탄핵이 가능해진다.
만약 어려운 길을 넘어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일단 해당인의 직무집행은 즉시 정지된다. 그러나 탄핵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관문이 또 하나 남아있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탄핵은 실패하게 된다. 탄핵심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과반수 혹은 3분의2 이상이 아닌, 헌법재판관 "6명"이라는 절대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관의 정원은 9인이지만 중간에 결원이 생겨서 8인이나 7인만이 헌법재판관으로 재직중이더라도 여전히 "6명"이라는 숫자는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론상 헌법재판관의 숫자가 적을수록 탄핵이 인용되기 어렵다.
고도의 법적 판단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수결'이 갖는 힘은 절대적이게 된다. 탄핵심판에서 숫자가 지닌 힘이다. 다수결, 혹은 가중된 다수결 제도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순간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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