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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있어서 숫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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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있어서 숫자의 힘 

윤영석 변호사

탄핵은 공직자를 그의 뜻과 상관없이 공직에서 배척하는 절차이다. 탄핵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 갖는 막강한 권력통제수단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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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공직자가 공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진행될 수 있다. 즉, 탄핵은 헌법상 해석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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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동시에 탄핵은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탄핵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 일정 수 이상이 발의를 하고 의결을 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이 있어도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탄핵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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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탄핵은 발의->의결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결정적으로 작동한다.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므로 3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100명 이상이 되어야 발의가 가능하다. 의결을 할 때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300명을 재적의원이라 할 때 150명을 넘는(그러니까 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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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자 최고권력자이므로 탄핵을 함에 있어 더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 대통령을 너무 쉽게 탄핵할 수 있게 한다면 국가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그리고 3분의 2 이상(300명 기준으로 할 때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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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해서는 국회의 단독 세력이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여러 정치적 수싸움과 이합집산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을 넘어 200명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비로소 대통령 탄핵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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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려운 길을 넘어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일단 해당인의 직무집행은 즉시 정지된다. 그러나 탄핵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관문이 또 하나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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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핵을 의결했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탄핵은 실패하게 된다. 탄핵심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과반수 혹은 3분의2 이상이 아닌, 헌법재판관 "6명"이라는 절대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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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의 정원은 9인이지만 중간에 결원이 생겨서 8인이나 7인만이 헌법재판관으로 재직중이더라도 여전히 "6명"이라는 숫자는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론상 헌법재판관의 숫자가 적을수록 탄핵이 인용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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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법적 판단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수결'이 갖는 힘은 절대적이게 된다. 탄핵심판에서 숫자가 지닌 힘이다. 다수결, 혹은 가중된 다수결 제도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순간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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