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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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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윤영석 변호사

우리나라의 최고권력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행정부의 수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및 국민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대통령의 일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국가비상사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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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일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크게 두 종류이다. 첫째로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어떠한 사유로 직을 상실하여 대통령이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이다. (궐위) 둘쨰로는 대통령이 존재하기는 하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다. (사고) 전자는 후임 대통령선거가 필요한 상황이고 후자는 (적어도 당장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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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든 사고이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 조금이라도 비게 되는 것은 국가에 큰 혼란을 불러온다. 따라서 헌법은 대통령 궐위나 사고의 경우 국무총리가 1차적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하고 국무총리조차 없으면 다른 국무위원(대체로 장관들)이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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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범위는 상당히 논쟁적이다. 이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 을 일체 넘겨받는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만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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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요소들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그리 쉽게 결론내릴 수 없다. 우선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로 행정부의 국무총리나 장관 등이 맡게 될 것인데, 이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므로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을 대신 맡은 사람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들 -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 발의권, 법률안거부권 등 - 을 제한없이 행사한다면 국가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권한대행제도가 오히려 혼란을 조장한다면 제도 자체의 의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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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대통령 권한행사의 권한은 '현상유지적 권한행사'에 한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는다. 일상적인 국무회의 주재나 하급 공무원 임용, 통상적인 질서유지권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대법관, 헌법재판관 추천이나 헌법개정 제안 등 현상유지를 넘어 현상변화를 꾀하는 권한행사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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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권한행사를 금지시키는 헌법과 법률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의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어디까지로 설정한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적 격변이 자주 일어나는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상황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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