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계엄시에도 재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단, 평시에 비해 군사법원의 관할이 넓어지므로 상대적으로 일반법원의 관할은 축소될 수 있다.
2. 비상계엄지역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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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14조 위반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 => 계엄법은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보상금을 허위로 받는 경우를 의미함
3.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 일정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민사재판은 군사법원이 하지 않는다.
[참고 : 평시의 경우]
헌법 제27조 제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군인이나 군무원 아닌 일반 국민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로 따로 정해진 죄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4.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비상계엄하에서의 군사재판은 일부 경우에 1심제(단심제)로 운영된다. 다만 사형을 선고할 때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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