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그리고 병행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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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그리고 병행수입 

김정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한 병행수입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행수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문제가 없어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②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 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③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042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등 참조).

외국의 상표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 사이에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 제조 판매의 출처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수입행위가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도6815 판결 참조).

다시 말해,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정품이 확실하여야 하고, 외국 상표권자 즉 본사와 국내 상표권자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어야만이 국내 상표권자의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인스타그램에서 명품, 각종 물건을 판매할 때, 직접 현지에서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구매대행을 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인데, 이때 구매대행 업체 측이 제공한 제품이 정품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3자가 외국 상표권자 즉 본사와 국내 상표권자 사이에 경제적 관계 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이 또한 상표권 침해 리스크를 회피하기는 쉽지 않은 점입니다.

한편,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 소장 혹은 경고장, 고소장을 접수했을 경우

사실 확인을 명확하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각종 서류를 받았을 경우에는 우선 침해 사실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가 맞다고 생각된다면, 상표권자와 합의를 도모하는 등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김정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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