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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역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저는 중고장터에서 연애강의를 pdf복제하여 판매하는 사람에게 연애강의를 구매하였고 판매한 강의를 되팔이 하였고 3.14일자로 연애강의를 판매하고 있는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의뢰인이 주장하는것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30만원에 가량의 연애강의를 7만원에 양도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바 가있습니다 , 그리고 실제 침해서비스를 실제 양도 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의뢰인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라고 통보 받았고 추가적으로 민법 제 750조,민법 제 390조를 통보 받았고 대표자에게 이용약관 조항에 따라 강의 가격의 100배를 손해배상 할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군인이라 군사재판을 받을까 무섭고 3000만원의 배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