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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현역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저는 중고장터에서 연애강의를 pdf복제하여 판매하는 사람에게 연애강의를 구매하였고 판매한 강의를 되팔이 하였고 3.14일자로 연애강의를 판매하고 있는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의뢰인이 주장하는것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30만원에 가량의 연애강의를 7만원에 양도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바 가있습니다 , 그리고 실제 침해서비스를 실제 양도 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의뢰인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라고 통보 받았고 추가적으로 민법 제 750조,민법 제 390조를 통보 받았고 대표자에게 이용약관 조항에 따라 강의 가격의 100배를 손해배상 할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군인이라 군사재판을 받을까 무섭고 3000만원의 배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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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님께서는 2024. 3. 14. 연애강의 저작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진행하려 하니, 저작권자는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배상금 내지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합의 없이 사건을 대응하려 하니, 현역 복무 중인 군인으로 저작권법 위반 사건 관련하여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상황, 군대 내에서 징계 절차도 진행될 수 있는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님의 동종 전과 여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이득을 본 것이 있는지 여부, 저작권자와 합의 가능한 범위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본 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재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현 배상.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대형로펌 출신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상담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제가 직접 수행하고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이재현 법률사무소로 상담 신청해주시면, 상세한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믿고 연락주십시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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