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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든 디자인이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였는데,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이 해당 주최측에 귀속된다는 것이 규정이면, 저는 저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나요? 예를들어서 제가 수상한 제 디자인으로 상품을 제작하여서 판매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 만약 제가 수상을 하지 않았는데, 규정에 출품작들은 해당회사에 귀속이된다라고 나와있는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지만, 수상작인 경우 상금 등을 받기 때문에 제가 저작권양도에관한 부분에 승인을 한 것이라 법적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 제가 제 디자인으로 상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