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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수상작 저작권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디자인이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였는데,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이 해당 주최측에 귀속된다는 것이 규정이면, 저는 저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나요? 예를들어서 제가 수상한 제 디자인으로 상품을 제작하여서 판매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 만약 제가 수상을 하지 않았는데, 규정에 출품작들은 해당회사에 귀속이된다라고 나와있는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지만, 수상작인 경우 상금 등을 받기 때문에 제가 저작권양도에관한 부분에 승인을 한 것이라 법적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 제가 제 디자인으로 상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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