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엔터 관련하여 다수 자문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엔터 관련 계약서는 계약서 내용이 치밀하지 않거나 계약서 조항간에 모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정치하지 않아 A조항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B조항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등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만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불완전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으로 번질 경우 입증증거 또한 필요하므로 여러 사실 관계와 계약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전화 및 서면 상담으로는 진행이 어려운 사안이고, 사건 위임 원하시는 경우 방문상담 및 계약서 검토를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 기업형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