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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김정은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의뢰인께서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계셨고, 해당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발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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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대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경고장 발송 ⇒ 침해금지가처분 ⇒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의 경우도 위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① 먼저, 경고장을 상대 회사에 보냈고, ② 상대측에서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답변이 없으셔서, ③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특히 자신의 상표를 도메인 주소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원하셨고, 이를 광고 문구로 사용하는 것 또한 중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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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10도7088판결 등)가 다수 있는바, 이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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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간접강제 조항을 추가하여 상대측이 약속한 시한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의뢰인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였습니다.

상표의 사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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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상표 사용이라 하면, 물건에 이름을 부착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상품의 주된 판매경로가 되면서, 해당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쓰거나 광고 문구로 사용하거나 홈페이지 상에 게재해놓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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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다양한 상표의 사용 행태 모두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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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를 발견하시면, 상표권침해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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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김정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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