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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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김정은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의뢰인께서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계셨고, 해당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발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대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경고장 발송 침해금지가처분

형사 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의 경우도 위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① 먼저, 경고장을 상대 회사에 보냈고, ② 상대측에서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답변이 없으셔서, ③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특히 자신의 상표를 도메인 주소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원하셨고, 이를 광고 문구로 사용하는 것 또한 중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도메인 이름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10도7088판결 등)가 다수 있는바, 이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간접강제 조항을 추가하여 상대측이 약속한 시한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의뢰인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였습니다.

상표의 사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상표 사용이라 하면, 물건에 이름을 부착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상품의 주된 판매경로가 되면서, 해당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쓰거나 광고 문구로 사용하거나 홈페이지 상에 게재해놓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다양한 상표의 사용 행태 모두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를 발견하시면, 상표권침해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정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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