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 생활비 청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혹여 아직 혼인관계 유지 중이라 하더라도 위 생활비, 양육비 청구 가능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제1항 전문),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민법 제83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이 있음
아직 혼인관계 유지 중라 하더라도 남편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2. 5. 12.자 2021느단3220 심판).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는 혼인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의 일종으로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등 참조).
이때 과거 생활비, 양육비는 물론이고 장래 생활비, 양육비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부양료 청구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친족이 부부의 일방을 상대로 한 과거의 부양료 상환청구를 심리·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상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즉, 과거 부양료가 인정되기 위해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의무 이행 청구를 한 경우이어야 하나 형평의 관념상 이행 청구 여부와 상관 없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이행 청구 여부와 상관 없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오랜기간 가출하여 별거생활을 했다든지, 육아에 등한시 한 경우, 비록 아내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명확하게 없었다 하더라도 과거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양료, 생활비의 수준은?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 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다.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남편의 소득 수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남편과 아내가 같은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부 간의 부양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아내는 그 이상을 남편에게 청구할 수도 없고, 남편은 그 이하를 아내에게 수용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소송, 심판 청구 예정이라면, 사전처분을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양육비, 생활비를 얼마라도 남편에게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고민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생활비 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김정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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