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상표법 위반에 대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의 사용에 "해외직구"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
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라.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세 유형(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으로 구분됩니다.
물론 과거의 상표의 사용 규정에 따라 구매대행, 해외직구 관련 위조상표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행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최근 법률 제20965호, 2025. 5. 27., 일부개정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물건들을 일괄적으로 복사하여 내 사이트에 붙여넣기 하여 구매대행을 진행하는 경우, 만일 위 물건들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참조).
특히, 판매자의 경우 해당 물건이 위조품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였어야 한다는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인 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위 과실 추정이 번복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한편 특정 구매대행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홍보를 하고 구매가 이루어지면 판매자가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구매를 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로도 명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위 판매자는 구매대행 업체가 진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판매를 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납득할 만한 사유이어야 하고 단순히 수입신고필증이 게시된 것을 보았다는 주장, 병행수입상품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판매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물론 내가 판매한 상품의 진위 증명을 통해 과실 번복을 노력해 볼 수도 있어
내가 만일 100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했다고 한다면, 그 상품들이 모두 가품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중 몇 개의 상품이 진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나의 과실 추정이 어느 정도 번복될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조품을 "게시"한 경우
이때에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조품은 몰수되거나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6조(몰수)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이때 가품의 실제 판매가가 아닌 정품 가액을 기준으로 총 판매대금을 산정하여 추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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