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높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변호사입니다.
13년간 이혼 전문 법무법인을 운영하다 보니, 최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곤 하는데요.
예전에 비해 돌싱 프로그램이나 이혼 상담 프로그램이 많아진 것을 보며 새삼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50대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를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예전엔 "그냥 참고 살지 뭐"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미뤘다면, 이젠 "지금이라도 내 행복을 찾아야겠어!"라는 마음으로 50대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후회 없는 이혼, 만족스러운 이혼의 기본은 재산분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50대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 여유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질 텐데요.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니, 관련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는 이혼하며 소유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분할 대상을 확인하고 50대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아두지 않는다면 절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분할대상은?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입니다.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죠.
공동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금, 주식, 대여금, 주택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분할 대상에 채무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공제되어 판결 내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절대 분할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본래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 증가분이나 유지에 대한 재산분할금을 청구할 수 있죠.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역시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 재직 중이라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이혼소송 변론 종결 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분할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신혼집 대출금 등)가 있다면 해당 채무도 50대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분할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여도 소명은?
많은 분들께서 "소득 활동 없으면 재산분할 불리한 것 아닌가요?"라는 착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여도 산정 시 부부의 다양한 협력 활동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육아, 가사노동 등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활동이 아니어도 충분히 50대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0대에 이혼을 결심한 것이라면 10년 이상 배우자와 혼인 기간을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장을 준비해 둔다면 전업주부로 생활한 분들도 절반 이상의 기여도를 확보할 수 있죠.
실무에서 50대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소명에 활용되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노동, 양육을 위해 노력한 사실
배우자를 내조한 사실
배우자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한 사실
맞벌이로 생활한 사실
생활비 관리, 대출금 상환을 주도한 사실
가압류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재산분할 가압류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에 대한 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둔다면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데요.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배우자는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재산을 가압류로 묶어둘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분할금에 대한 부분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죠.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승원은 오로지 이혼 사건에만 집중하며 13년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소송 경험으로 의뢰인의 만족스러운 재산분할을 조력해 드리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배우자 역시 예민하고 깐깐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쟁점입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두지 않는다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죠.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편히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승원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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