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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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명도소송)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이 끝났으나 상대배우자가 집을 나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명도소송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 후 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음

의뢰인은 혼인기간 30년의 아내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남편에게 폭행 및 폭언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결국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았지만 이혼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단독으로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은 이혼판결 후에도 집을 나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본인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명도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 전남편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아내 명의 아파트에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함

전남편은 자신이 아내 명의 아파트에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전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일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본인 명의 아파트를 되찾게 됨

결국 의뢰인은 전남편으로부터 본인 명의 아파트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 법리적인 쟁점이 포함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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