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명도소송)
이혼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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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명도소송)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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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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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끝났으나 상대배우자가 집을 나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명도소송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 후 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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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30년의 아내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남편에게 폭행 및 폭언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결국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았지만 이혼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단독으로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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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남편은 이혼판결 후에도 집을 나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본인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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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도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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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 전남편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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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 명의 아파트에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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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은 자신이 아내 명의 아파트에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전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일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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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 명의 아파트를 되찾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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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전남편으로부터 본인 명의 아파트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 법리적인 쟁점이 포함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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