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항소심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1심보다 기여도 상향
이혼항소심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1심보다 기여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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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항소심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1심보다 기여도 상향 

조수영 변호사

이혼항소심 -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1심보다 기여도가 상향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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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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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심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지 않으나 재산분할이나 기여도 부분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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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항소심사건에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1심보다 기여도가 상향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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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판결 후 의뢰인이 항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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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4년된 아내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아 저를 방문해주셨는데요. 1심에서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기여도도 낮게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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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항소심을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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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 명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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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감정신청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대상 가액을 낮추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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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해야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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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며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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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심에서 기여도 상향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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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이 갖고 있는 재개발 빌라에 재감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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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전 의뢰인이 금융자산을 갖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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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친정가족들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재산을 형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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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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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맞벌이를 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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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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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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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고 원고의 기여도도 1심보다 5프로 상향될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 빌라에 대해 재감정신청을 진행한 결과 시세가 하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액에 1억5천만원이나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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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심 사건에서 재산분할대상이 변동되는 경우는 있으나 기여도가 상향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저는 유사한 판례를 통해 원고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한 결과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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