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항소심 -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1심보다 기여도가 상향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지 않으나 재산분할이나 기여도 부분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항소심사건에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1심보다 기여도가 상향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심 판결 후 의뢰인이 항소를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4년된 아내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아 저를 방문해주셨는데요. 1심에서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기여도도 낮게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항소심을 진행하며,
1) 상대방 명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하며,
2) 재감정신청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대상 가액을 낮추었고,
3)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해야한다는 것,
을 강조하며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기여도 상향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이 갖고 있는 재개발 빌라에 재감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 혼인 전 의뢰인이 금융자산을 갖고 있었고,
2) 의뢰인은 친정가족들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재산을 형성하였고,
3) 앞으로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해야하며,
4)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맞벌이를 했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고 원고의 기여도도 1심보다 5프로 상향될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 빌라에 대해 재감정신청을 진행한 결과 시세가 하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액에 1억5천만원이나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사건에서 재산분할대상이 변동되는 경우는 있으나 기여도가 상향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저는 유사한 판례를 통해 원고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한 결과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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