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매각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이혼소송 중 매각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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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매각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 중 매각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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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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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 중 매각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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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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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에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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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소송 중 아내가 주식을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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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갖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현재 시세로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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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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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장 접수시 갖고 있던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 중 주식을 처분할 경우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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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하지 않은 주식은 사실심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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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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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한 주식은 처분대금으로, 나머지는 현시세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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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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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 접수시 갖고 있는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혼소송 중 이를 처분하였다면 매각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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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하지 않았다면 사실심변론종결일 기준 시세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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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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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기준시점에서 보유한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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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시세는 사실심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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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소송 중 주식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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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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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이혼 재산분할 사건의 경우 다수의 법리적인 쟁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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