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배우자 기여분이 50프로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소송에서 배우자 기여분이 50프로 인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시아버지가 상속소송을 제기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아내로, 남편이 암 판정을 받은 후 1년만에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별세 후 시아버지가 곧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자녀가 없어 시아버지와 의뢰인이 상속인이었기에 시아버지가 상속소송을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시아버지에 반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혼인기간이 20년이었고,
2) 의뢰인과 망인은 사업을 하며 자산을 형성하였고 편의상 남편 명의로 운영하였고,
3) 망인 별세 전 까지 의뢰인이 정성으로 간호를 하였다는 것,
을 주장,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측은,
1) 사업은 시댁의 도움으로 운영되었으며,
2) 생전 망인이 시아버지에게 전재산을 드릴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배우자 기여분이 50프로 인정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여도 50프로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부사이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 재산에 기여한 바가 특별히 있고 이혼소송에서도 기여분이 50프로 인정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 혼인관계 해소가 원인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균형을 맞추어야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에 기여한 점을 적극 주장한다면 배우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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