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사고 당시의 시간, 도로의 조명상황, 피고인의 운전속도 등에 비추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점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아래와 같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택시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재차 시도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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