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불상자로부터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승인 후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서, ‘자신들과 달리 선납 수수료를 받는 것은 사기이고, 서류상 의뢰인이 자신들의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자신들이 4대 보험료를 납부하면 직장인 대출을 실행하고 바로 퇴사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말에 속아 본인의 계좌번호와 토큰형 OTF카드를 전송하여 주었으며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위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으며 의뢰인이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2024. 7. 17.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OPT 카드, 선불유심, 신분증과 함께 경기도 오산으로 버스 화물을 통하여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윤형동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
의뢰인이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와 그 사용권한을 일시적으로 넘겨주었을 뿐 확정적으로 접근매체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아닌 점 , 의뢰인이 0000.0. 00. 화물택배를 통해 OTP 기계 등을 모두 반환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의뢰인은 불상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접근매체를 사용하게 하였을 뿐 접근매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넘겨준 사실은 없다는 점을 경찰 조사 입회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고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분
의뢰인은 휴대폰을 불상자에게 일시적으로 넘겨주었을 뿐이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4호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관할 검찰청에서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범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기소(혐의없음)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a02dfa1f04f835fba934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