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감경]중징계를 경징계(감봉2개월)로 감경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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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감경]중징계를 경징계(감봉2개월)로 감경받은 사례 

윤형동 변호사

징계처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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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2. 소청 이후 변론의 방향

-설령 소청인이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의무위반행위 유형의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각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는 것이 징계양정 기준이며 이에 해당하는 징계 수위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더라도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는 것이 징계양정 기준에 적합한 처분일 것을 주장하였고

-진정인은 소청인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 또는 진정사건의 진정인이 아니므로 소청인은 진정인과의 관계에서 사적접촉금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소청인이 위 사적금지제도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같은 사적접촉금지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불명확 함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진정인을 개인적으로 만나 술자리를 가진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정직1개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2개월로 변경하여 소청인은 중징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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