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학과 수업 중에 총 0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허벅지를 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의뢰인이 사실상 공개된 장소나 마찬가지인 장소에서 고소인의 허벅지를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고소인의 성적수치심, 혐오감 및 불쾌감 등이 외부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이를 인지하였을 것인데 이를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의뢰인과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세지는 대부분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주고받았을 뿐 사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설령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사한 대법원 판례 등 제시하고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며 미리 준비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성실히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담당 수사관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범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로 결정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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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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