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 받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사진들을 전송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습니다.
2. 변론 방향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제안하고 합의를 하였고,
<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해당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으며 미수에 그친 점을 변호인 의견서 및 공판 기일에 변론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최저형이 징역 5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검사의 항소 없이 형이 확정되어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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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물 소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a30d64c1b0b5924b0a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