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성격차이재산분할로 상대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방어하며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의뢰인_남편)과 피신청인(아내)은 혼인기간이 약 10년 정도 된 법률혼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다만, 성격차이재산분할 과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야 했기에, 신청인(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성격차이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 명의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의뢰인)께서는 성격차이재산분할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길 희망하셨죠.
통상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재산의 명의보다 부부 각자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격차이재산분할 사건에서도 신청인이 부부 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죠.
또,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함께 거주하였다면, 부동산이 개인의 특유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청인이 기여를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구입 당시 투자 자본, 계약금 지출, 대출금 명의 등을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퇴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빠르게 종결할 수 있도록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죠.
승원의 법률가는 성격차이재산분할 과정에서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충분히 설득하고, 피신청인의 기여가 낮게 인정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 부동산 가액 대비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특히 조정을 통해 근시일 내에 피신청인이 퇴거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던 의뢰인께선 성격차이재산분할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죠.
오늘은 성격차이재산분할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하여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를 만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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