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동산가압류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사실혼 부동산가압류

저희어머니께서는 사실혼 8년을 유지해 왔고 새아버지는 금전요구를 8년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던중 이번에 빛때문에 일억을 또 빌려달라고 요구하셨고 거절하였더니 짐을 싸서 집을나가더니 아파트를 가압류를 걸어놓고 사실혼으로 아파트 절반을 소송건 상태입니다 *아파트구입은 저와 저희 어머니가 같이 살기 전 즉 등기를 모두 마친상태에서 잔금과 계약금 모아 구입하였고 (저의돈도 들어갔습니다 ) 그이후로 전입신고하고 같이 살게 된것입니다 집가구와 이자까지 어머니가 감당하였습니다 집이 묶여버려 집이라도 먼저 사실혼 전에 구입한걸 증명하는것으로 이의신청하여 집을 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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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중 형성,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상대방이 8년여의 사실혼 기간 동안 재산감소를 방지하고, 유지한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머니가 전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셨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50%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머니께서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고,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대해 다투고자 하신다면,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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