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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어머니께서는 사실혼 8년을 유지해 왔고 새아버지는 금전요구를 8년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던중 이번에 빛때문에 일억을 또 빌려달라고 요구하셨고 거절하였더니 짐을 싸서 집을나가더니 아파트를 가압류를 걸어놓고 사실혼으로 아파트 절반을 소송건 상태입니다 *아파트구입은 저와 저희 어머니가 같이 살기 전 즉 등기를 모두 마친상태에서 잔금과 계약금 모아 구입하였고 (저의돈도 들어갔습니다 ) 그이후로 전입신고하고 같이 살게 된것입니다 집가구와 이자까지 어머니가 감당하였습니다 집이 묶여버려 집이라도 먼저 사실혼 전에 구입한걸 증명하는것으로 이의신청하여 집을 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