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년째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하는 방법 중에 '이혼조정방법'의 특징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내용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조정절차 진행 과정
이혼조정방법은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양 측이 모든 부분에 대해 합의해야 조정이 성립하고, 그래야 비로소 조정조서가 작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거나, 합의를 어느 정도 한 경우에는 이혼조정방법이 어렵지 않은데요.
이혼조정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한 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부부 중 일방이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신청인이 되고, 상대방이 피신청인이 되는데요.
신청인은 이혼조정신청서에 상대방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신청취지),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된 원인(신청원인) 등을 자세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서로 간에 이미 합의가 완성되어 있고, 조정조서만 작성하면 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함께 첨부하면서 이미 합의가 되어있으니 조정기일을 최대한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이혼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신청인이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그 부본(사본)을 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송달해 주게 됩니다.
피신청인에게 송달되는데 보통 2~3주 정도가 소요되죠.
이때 피신청인은 이혼조정신청서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조사표 작성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안내 이수
피신청인에게 이혼조정신청서 부본이 송달되는 시점 즈음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에게 기초조사표 양식이 송달됩니다.
양 측 당사자는 이혼조정방법의 참고 자료가 될 기초조사표를 작성해야 하고, 만약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자녀 양육 안내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 조정장의 사건 분류 및 조사관 조사
이혼조정절차를 이끌어나가는 조정장은 기준에 따라 해당 사건이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만약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조사관 조사를 명령하죠.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은 조사관 조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 조사는 1~4주 정도 소요되는데요.
조사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혼조정절차가 재개되며, 조정장이 후속절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첫 조정기일
후속절차까지 모두 마치면, 법원은 첫 조정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3개월 뒤에 첫 조정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죠.
조정기일에는 양 측이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에서 합의를 시도하는데요.
조정이 성립하면, 곧바로 이혼이 성립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면 2~3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겠죠?
하지만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추가 조정기일이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은 평균 1개월에 1회씩 잡히는 편이니, 약 1개월 정도 후에 추가 조정기일이 열리게 된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혼조정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할 때까지 조정을 계속 시도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방법의 특징
1) 신속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조정방법으로 2~3개월 안에 이혼성립이 가능합니다.
최소 6개월, 평균 1년 이상 소요되는 이혼소송절차보다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이혼 성립이 가능한 거죠.
숙려기간(1~3개월)까지 모두 포함한 협의이혼절차와 비교했을 때에는 소요시간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강력한 확정력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바탕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확정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문제로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도 있고,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이혼조정방법을 통해 조정조서를 받게 되면, 이혼판결문과 동일한 수준의 확정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없이도 그 이행을 강제할 수가 있죠.
3) 불출석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당사자 출석을 권유하고 있기는 한데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꼭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해서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부끼리 마주하기 어려운 경우라거나 이혼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 국내 법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같은 때에는 이혼조정방법을 통해 좀 더 편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조정방법의 특징과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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