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년 넘게 이혼 및 상간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고로부터 수 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을 때, 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대응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하는 상간소송대응은 '답변서 제출하기'입니다.
답변서를 피고가 법원에 본인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힐 수 있는 수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면 되죠.
아마 소장을 송달받으실 때,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안내를 함께 받으셨을 텐데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이 원고 무변론 승소 판결을 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서 제출한다고 무조건 피고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간소송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위자료 전부 기각 판결을 바란다면
어느 누가 순순히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수 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싶겠습니까만은, 3가지 상황이 아니라면 위자료 전부 기각 판결을 받기가 힘듭니다.
위자료 전부 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3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한 때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혹은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피고로 지목당했지만, 실제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을 때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교제하거나 성적으로 교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행위 당시에 원고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전혀 몰랐을 때
위 3가지 상황 중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위자료 전부 기각 판결을 구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대응으로 무작정 "부정행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거나,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은 별 효력이 없으니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법원에서 피고가 아직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서 높은 수준의 위자료 판결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감액 판결을 구해보고자 한다면
위자료 전부 기각 판결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마 원고가 이미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과 고의(피고가 부정행위 당시에 원고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정)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엔 피고가 위자료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기가 힘든데요.
적절한 상간소송대응을 통해 위자료를 상당 수준 감액해 볼 수도 있으니, 끝까지 노력해봐야 합니다.
보통 원고 측에서는 피고에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상간소송대응을 적절하게 한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30~50% 정도를 감액해 볼 수 있죠.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피고의 책임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필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엔 적절하게 참고하셔서 상간소송대응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때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때)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일 때
원고 배우자가 먼저 구애한 사정이 있을 때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편이고, 지금 현재는 부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성관계가 없었을 때
원고가 피고에게 사적으로 복수한 사실이 있을 때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때(=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 수준까진 이르지 않은 때)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원고가 원고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이미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을 때
오늘은 상간소송피고의 입장에서 어떻게 상간소송대응해야 적절한 지 이야기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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