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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재산책정에 대한 문의

재산분할시 자동차는 사이트마다 중고시세가다릅니다.네이버 중고시세보면 최저1.000~1500만원적혀있는데 실제로 제차가 기스가많고오래된점을실제로감정받아서 제출하는게더 의미가있나요?아님 원고입장에서 최고가로 따지면되나요? 그리고 시골집증여받은주택이있는데 남편이 재산세를 내는거보니 토지로만되있던데 토지재산가치를 따져보려면 아는게 시골집 등기상 주소밖에없는데 주택공사들어가서 확인하는건가요? 재산가치를알아야 변호사 수임을맡기는데 수임비도만만치않아서 재산목록을드리면미리알수는없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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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시세는 보통 SK 엔카시세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가치와 큰 차이가 있는 시세를 재산분할 가액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차량 연식, 옵션, 주행거리, 차량 상태 등 실제 가치가 고려된 자동차 보험증권 상 자차 차량가액 자료를 제출하여 재산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토지 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는 시세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가치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사겸공인중개사를 통해 발급받은 부동산 시세 확인서나 소송 감정 절차를 통해 재산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3. 부동산, 차량 등 재산 내역을 알고 있다면, 상담 시 대략적인 재산분할 액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 주세요.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라 대표변호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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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는 1 년마다 드는 자동차보험증권상에 나온 가격으로 분할합니다 증권을 보면 가운데에 차량 시가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엔카 시세등 차량 중고사이트는 사이트마다 다르기에 그것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증권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 소송진행하면서 제출요구하면되고 그 요구는 상대방이 이행해야 합니다 물론 소장에는 우선 엔카 시세를 적기도 하는데요 나중에는 증권을 제출받아서 증권상의 가격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시골집은 아파트와는 달리 국민은행 시세라는 것이 없어서 공시가로 분할하거나 시가감정을 하게 됩니다 시가 감정은 소송진행하면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해 줍니다 다만, 감정료는 상담자분이 일단 지불해야하고, 나중에 판결시에 감정료는 상대방과 반씩 부담하라고 판결이 날 것이구요 3.총재산 기여도 등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인지 견적이 나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세요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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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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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통상 SK엔카 중고차 시세를 참고합니다만 당사자간 주장하는 금액에 차이가 큰 경우 자동차 보험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울러 시골 토지의 '공시지가'를 참고하시되 인근 공인중개소에 자문을 구하고 '시세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대략적인 토지의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당사자간 주장하는 금액에 차이가 큰 경우 법원에서 정한 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자동차 및 토지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그 외에 부부 소유의 부동산, 예금채권, 주식, 연금, 보험금, 대출금 등도 포함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시되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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