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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자동차는 사이트마다 중고시세가다릅니다.네이버 중고시세보면 최저1.000~1500만원적혀있는데 실제로 제차가 기스가많고오래된점을실제로감정받아서 제출하는게더 의미가있나요?아님 원고입장에서 최고가로 따지면되나요? 그리고 시골집증여받은주택이있는데 남편이 재산세를 내는거보니 토지로만되있던데 토지재산가치를 따져보려면 아는게 시골집 등기상 주소밖에없는데 주택공사들어가서 확인하는건가요? 재산가치를알아야 변호사 수임을맡기는데 수임비도만만치않아서 재산목록을드리면미리알수는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