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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미 성년이 되었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아무 지원이 없었던 것에 대하여 일단은 그동안의 양육비를 청구 소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친부 측에서 그런 빚을 감당할 능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 친부의 인성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상기한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그 이후 친부 측이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소위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저희 가족은 변호사 선임비용만 날리고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부로부터의 폭력 보복 위험에까지 노출되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