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소송시 문제점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양육비 청구소송시 문제점

저는 이미 성년이 되었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아무 지원이 없었던 것에 대하여 일단은 그동안의 양육비를 청구 소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친부 측에서 그런 빚을 감당할 능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 친부의 인성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상기한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그 이후 친부 측이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소위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저희 가족은 변호사 선임비용만 날리고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부로부터의 폭력 보복 위험에까지 노출되게 되는 것인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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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양육비의 청구의 경우,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양육하게 된 경위, 그 소요 비용 등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에 따라 그 감액이 가능합니다. [2] 사안의 경우, 과거 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하나, 그 청구액에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해 두셨으면 합니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압류를 통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압류가 가능한 재산조차 없는 경우라 한다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3] 법률사무소 필승(대표변호사 강덕수)은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며, 중요한 쟁점과 필승의 전략을 탐구합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수임료는 변호사가 수행할 일의 양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니,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강덕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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