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년째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합의이혼진행하던 중에 조정이혼으로 더 깔끔하고 확실하게 재산분할을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의뢰인_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은 약 5년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법률혼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혼 초부터 성격차이와 가치관 차이로 인해 잦은 다툼을 겪어왔는데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합의이혼진행을 통해 부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으로는 재산분할 합의이혼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신청인(의뢰인_아내)께서는 저희 법인에 직접 도움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혼인관계가 해소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승원은 조정이혼진행으로 깔끔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
이번 사건을 조정이혼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는 합의이혼진행의 문제점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합의이혼진행을 통한 부부 혼인관계 해소는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데요.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만한 재산분할 협의가 도출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분할 협의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합의이혼진행과정에서 법원이 그 협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다 보니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편이죠.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국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요.
합의이혼진행방법에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 보니, 승원은 그 결과에 확정력이 있는 조정이혼진행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확정력은 일종의 법적 구속력을 의미하는데요.
조정이혼진행을 통해 얻은 결과에는 판결문과 같은 수준의 확정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추후 같은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이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조정이혼진행방법에는 몇 가지 장점들이 더 존재하기도 합니다.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면 2~3개월 이내에 이혼 성립
판결문과 같은 수준의 확정력이 발생하지만, 이혼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소모됨.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됨.
승원의 조력
신청인(의뢰인_아내)은 서로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금을 주고받기는 힘들고, 신청인의 채무를 일정 부분 피신청인이 함께 부담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승원은 양 측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헤아려 원만한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였고,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채무 전부를 일정 기간 내에 함께 변제하여 줄 것을 약속해 주었죠.
또, 신청인이 자녀 양육자가 되고, 피신청인이 비양육자가 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단 1회 조정으로 조정이 성립하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부부는 사건 의뢰 2개월 만에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이혼진행보다 더 깔끔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게 되신 신청인(의뢰인)께서는 사건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죠.
오늘은 합의이혼진행 중에 어려움을 느끼고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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