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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결혼후 3년정도후에 홀시어머니가 자금을 주셨고 계약은 배우자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이정도만 알고 집자금을 전 집주인이나 부동산통해 전달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명의도 배우자로 되어있고 결혼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이사한적없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하월세주고 1층 전세주고 2층 거주중입니다. 6000만원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세 8천만원 배우자명의로 시작했습니다. 그 전세자금도 시어머니가 주셨고 계약만 신랑명의로 했습니다. 배우자는 해외거주중이며 조정이혼을 말했으나 모든것을 시어머니랑 상의해서 지금 집이 분할이 어려울것 같아서 가압류를 미리 걸려고 합니다. 소송까지 생각했으나 도저히 용기가 안나서 압박을 해서 상대방이 먼저 이혼동의를 받아내길 원합니다. 소송은 하지않고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배우자 모르게 가능할까요?(해외거주) 가압류결정이 되면 현재 세입자들에게 통보가 가나요? (세입자들이 시어머니가 집주인줄 알고있고 모든상황을 얘기함) 모르게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