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진행은 하지않고 배우자명의집 가압류 가능한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이혼소송진행은 하지않고 배우자명의집 가압류 가능한가요?

배우자명의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결혼후 3년정도후에 홀시어머니가 자금을 주셨고 계약은 배우자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이정도만 알고 집자금을 전 집주인이나 부동산통해 전달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명의도 배우자로 되어있고 결혼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이사한적없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하월세주고 1층 전세주고 2층 거주중입니다. 6000만원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세 8천만원 배우자명의로 시작했습니다. 그 전세자금도 시어머니가 주셨고 계약만 신랑명의로 했습니다. 배우자는 해외거주중이며 조정이혼을 말했으나 모든것을 시어머니랑 상의해서 지금 집이 분할이 어려울것 같아서 가압류를 미리 걸려고 합니다. 소송까지 생각했으나 도저히 용기가 안나서 압박을 해서 상대방이 먼저 이혼동의를 받아내길 원합니다. 소송은 하지않고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배우자 모르게 가능할까요?(해외거주) 가압류결정이 되면 현재 세입자들에게 통보가 가나요? (세입자들이 시어머니가 집주인줄 알고있고 모든상황을 얘기함) 모르게 하고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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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향후 배우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으므로, 이혼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한편,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이 세입자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지만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가압류된 내용이 기재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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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송을 하지 않고도 가압류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판사님에 따라서는 소장사본을 제출하라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압류사실을 알고 제소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한다고하고서 가압류했으니 얼른 이혼소장을 접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3주안에 소장을 접수하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그 기간안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 기간안에 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 남편이 가압류취소소송을 할 것이고, 그러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2.가압류자체는 남편이나 시댁, 세입자 몰래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에게 통보가 가지도 않습니다. 3.그런데 주택에 가압류가 기재되게 되고, 그러면 세입자든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고 가압류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구요. 결국은 시간 문제이지 빠르면 2개월이내에 가압류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4.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이혼조정신청을 하세요 재산분할은 현재 집이 전액 시댁에서 구입해 준 것이라고 해도, 결혼기간이 13 년, 계속 그집에 거주해 왔고,또한 자녀도 있다고 한다면 집값의 30 % 전후로 상담자 분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일단 가압류해서 합의를 해 보시고, 합의가 안 되면 차라리 얼른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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